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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7. 16. 경 같은 죄로 단속되어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444-41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 장로 133 역말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다수로써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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