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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 동로 413번 길 44에 있는 부천 테크노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 로 344에 있는 금호 이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승강기 유지 보수업체 직원으로서 고장신고를 받고 출동할 다른 직원이 부재하여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대통령의 특별 사면조치에 의해 2016. 1. 5. 선고된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 효력이 상실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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