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5.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같은 날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3. 3. 25.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2.부터 2013. 7. 24.까지 원고의 운항훈련팀에서 부기장초기SIM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 등을 받다가 훈련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심사 불합격으로 피고가 탈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C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를 2014. 2. 1.자로 복직시키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피고는 복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모집공고문에 따른 이 사건 교육훈련비 지급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모집공고문(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문’이라 한다
)의 내용을 숙지하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문의 내용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모집공고문에는 피고가 교육훈련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고에 입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훈련비 11,181,531원(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