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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 | 법인 | 2015-10-05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2015.10.0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함

본문

1. 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할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사실관계

○ ’06년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이하 “A법인”)를 설립

○ ’12년 이후 A법인의 실적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15년 현재 A법인은장기 누적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청산을 예정하고 있음

○당사는 ’12년 A법인의 실적 악화 시점에 화장품사업등을 위한 새로운 해외현지법인을 (이하 “B법인”)를 동일 국가에 설립하였음

- B법인은 A법인과는 판매지역을 달리하여 신규사업인 화장품과 기존사업인 온열기를 판매하고 있음

- 당사는 현재 현지법인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당사는 A법인에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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