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기책임과 계산 하의 공급인지, 단순거래소개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32 | 부가 | 1996-05-02
문서번호

부가46015-832 (1996.05.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간 거래 체결 시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구입하여 타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만 소개시켜준 것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다르게 나타남

회 신

1.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2. '갑'사업자가 단순히 '을'사업자와 '병' 사업자간에 거래만 소개하여 주고 '을'과 '병'의 계약에 의해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을'사업자는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3.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거래 개요

(갑)과 (병)은 알미늄 수입품등 기존 거래 관계가 있었으며, (을)은 (갑)의 소개로 (병)에게 (을)의 생산품을 현금결제 조건으로 1995년 11월 17일 납품 ( 동스크랩 10,842 KGS, \ 27,072,474)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하였으나 (병)은 물품의 인수 사실은 시인하나 (을)이 납품한 물품대금을 (갑)과의 거래관계에 연루시키려는 의도로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은 (을)과의 이전거래관계가 없으므로 본 거래를 (갑)이 개입하여, (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병)에게 다시 매출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갑)은 물품의 법적 소유권이나, 구상권이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입장이 아님을 밝혔으나 (병)은 일방적으로물품을 아무대가 없이 사용하고, (을)이 발행하여 전달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도 회피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을)은 (병)의 세금계산서 신고의 누락으로 (병)으로부터의 대금회수에 상당한 법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병)은 물품인수 사실은 확인하나 이를 (갑)의 물품으로 인정하고 (을)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을)은 납품 당시의 계근표 및 운송을 담당한 운전기사의 확인서(물품이(을)의 사업장에서 (병)의 사업장으로 납품되었다는 ) 도 확보하고 있으나 법적인 청구에는 불충분하다고 함.

2. 질의 사항

상기의 경우

1) (병)의 주장대로 (갑)이 (을), (병)간에 개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갑)은 (병)의 대금지급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보증을 서는 결과가 됨 )

2) (을), (병)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1), 2) 중 어느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