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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45187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8,019원과 그 중 26,997,937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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