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 법인 | 2006-09-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2006. 09. 28)
세목
법인
요 지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 신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