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1388 (2001.06.09)
세목
부가
요 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36(2000.02.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36, 2000.02.16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총괄납부 사업장과 개별 신고납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개별 신고납부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 사업장의 납부세액에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6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6, 2000.02.1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