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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8가단3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801,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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