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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25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6,6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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