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8,962,59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9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내담씨앤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삼성 CPU 2,340개를 공급해주면, 위 CPU로 스마트워치를 생산하여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후 45일 내로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생산자금을 신청한 상태인데, 집행까지 30일 정도 소요되니 위 생산자금이 들어오면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먼저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스마트워치를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비용, 생산비용 등 3억 원을 투자해줄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하여야 했다.
또한 위 스마트워치 개발은 2011.경부터 시작되어 2014. 2.경까지 수익이 없던 상태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생산자금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PU를 받더라도 45일 내에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962,598원 상당의 CPU 2,34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출력본, 문자내역, 녹취록,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