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2008. 01. 09)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음.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전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가업상속인의 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을 가업상속인이 설립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시 제조업공장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임
- 동 공제를 받은 후 5년이내에 제조업 공장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함
- 이때 법인전환전 상속자가 법인전환 후 법인대표자가 될 것이며, 전환전의 업종이나 전환후의 업종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임.
O 질문내용
1.위와같은 경우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한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또한, 추징되지 않는다면, 법인전환 방법은 1)법인신설, 2) 현물출자 법인설립, 3) 포괄양수도 방식 등 어느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와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