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05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