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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98 | 기타 | 2003-12-12
문서번호

서일46014-11798 (2003.12.12)

요 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같은법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등을 함이 없이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이므로 당해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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