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125 (2001.09.08)
세목
양도
요 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소득46011-3464, 1998.11.12, 소득46011-1238, 199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464, 1998.11.12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체육시설운영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신축과정에서 공사지연 및 분양부진, 자금사정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를(2000.3.10)하고 같은 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건물을 양도하였으며, 4개월 후(2000.7.30)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238, 1997.05.0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21086, 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