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8가단13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4. 25. 선고 2017가단1020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4. 25. 선고 2017가단10209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