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6-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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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6-03-0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11.5.부터 2005.10.10.까지 수입신고번호 40976-02-7010075호 등 145건으로 중국산 목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화 총 966,242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미화 총 2,152,737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대금 미화 총 1,186,495불에 대한 해당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10.25. 관세포탈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5.11.2. 관세 등 192,186,8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2002.11.5.부터 2005.10.10.까지 중국산 목탄 4,089,906㎏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초과 송금액 미화 1,186,495불은 차액대금이 아니라, 동 금액은 심사청구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중국현지 사용비용 내역서’와 같이 중국에서 목탄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한 중국현지 고용인부들의 봉급, 숯가마 건축비, 보관창고 임대료, 실험용 숯 원자재 구입비 등 각종 경비이므로 이 차액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중국현지 사용비용 내역서’와 같이 중국에서 목탄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한 중국현지 고용인부들의 봉급, 숯가마 건축비, 보관창고 임대료, 실험용 숯 원자재 구입비 등은 쟁점물품 가격이 아니라 각종 경비이므로 동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내역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탄의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저가신고한 차액대금 미화 1,186,495불과 중국현지 사용경비 인민폐 9,527,000위엔(미화환산액 1,152,832불)과 거의 일치하게 관련영수증(일부 영수증 미제출)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청구인이 당초 이러한 중국현지 사용경비를 외환송금시 이를 오퍼계약서 등에 구분 표기하여 송금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분의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에 작성자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바 그 신빙성이 없으며, 본건 관세포탈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중국현지 사용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차액관세 포탈혐의를 면탈코자 본건 조사가 종료된 후 중국에서 엉터리로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자료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현지 사용경비 내역서의 제반경비도 중국산 목탄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현지에서 발생한 생산지원비용 등으로서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산요소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차액대금을 쟁점물품 가격과 관계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미화 1,186,495불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