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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및 4년간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0 | 기타 | 2002-04-17
문서번호

법인46012-230 (2002.04.17)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연도 중에 인적 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

회 신

사업연도 중에 인적 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지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귀 질의 <을설> 타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중에 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 적용방법 여부

(갑설)

- 분할 전과 후를 구분하여 4년 평균 초과액을 각각 계산

ㆍ 분할 전 금액의 초과액 : 50 - (200/12개월 X 3개월) = 0

ㆍ 분할 후 금액의 초과액 : 110 - (200 X 자산비율/12개월 X 9개월) = 50

(을설)

-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부문에 따라 계산

ㆍ 분할존속법인의 당해연도 발생액 : 30 + 110 = 140

ㆍ 4년 평균 초과액 : (30 + 110) - (200 X 자산비율) = 60

(병설)

- 분할존속법이의 당해연도 발생액 : 50 X 자산비율 + 110 = 130

- 4년 평균 초과액 : 130 - (200 X 자산비율) =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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