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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6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긴 후 아랫입술을 빨았고, 피해자가 놀라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세게 때렸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아랫입술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너무 놀라 뿌리치고 뒤돌아 가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힘껏 안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울면서 G와 F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당심 증인 F,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로부터 불과 3, 4m 떨어진 길 맞은편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G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등지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G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결국 F과 G가 위 장면을 목격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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