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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 상증 | 2004-0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2004.01.28)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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