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의 손금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95 | 법인 | 1991-05-30
문서번호

법인22601-1095 (1991.05.30)

세목

법인

요 지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고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회사에 선어를 보관하고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말일자로 지급하는 냉장보관료는 보관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선어 도매업 법인이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냉장보관료를 매일의 보관수량에 따라 매월 말 지급

- 1989.11.01 : 선어를 냉장 보관회사에 입고

- 1990.02.28 : 전량출고 판매

-> 1989년 판매분 없음

- 냉장보관료 : 매월 말 지급필

[문]

1989년에는 선어매출액이 없는바 1989.11.30, 1989.12.31 지급한 냉장보관료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