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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6가단110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300,000원과 2016. 7. 25.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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