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423 (1989.10.05)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1...11을 참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영세율적용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는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타업체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세무처리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가. 질의요지
영세율이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나. 도표
다. 해설
(1) A법인은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이며 B법인은 A법인이 51%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전자회사로써 실질적인 지배권(경영권)을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회사이나 A법인의 대리점이나 출장소는 아니며 전자제품(음향기기)를 제조하여 A법인에 판매하고 있음.
(2) C인 당사는 A법인과 직접금형계약을 체결하여 금형을 제조하며 계약금 및 잔금을 A법인으로부터 직접 외국환(T.T)으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완화로 받고 있음.
(3) 당사는 금형제작 중에 B법인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금형검사 및 납품을 B법인에 하고 있음.
[질의]
가. 위와 같은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동시행령 제26조 1항 1호 또는 1호의 2에 의해서 영세율이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일 영세율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사는 B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1...1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1...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