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5179682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건
2016가단5179682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