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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5179682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건

2016가단5179682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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