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원이 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