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