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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221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8,928원 및 그 중 31,348,558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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