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3월
사건번호 : 20180588
소청심사위원회 | 품위손상 | 기각 | 2018-01-01
사건번호
2018058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08
내용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정직3월 → 기각)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0km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740,155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 도주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비위라는 점에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2. 본 위원회 판단 사고 신고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사고가 경미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1회 호출한 것 외에 다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경한 정직1월의 원처분이 과하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