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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노1124
유기치사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가 일방적으로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퇴원시키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퇴원결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퇴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원을 막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처의 퇴원을 막지 못한 부작위가 유기 치사 방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당시 피해자는 응급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시켜 경과 관찰과 대증요법으로 대처하여야 할 상태였는데 피해자 처의 진료거부로 의료 위탁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치료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안의 경과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처 A은 2014. 1. 17. 19:30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73 세) 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같은 날 20:50 전화로 119에 신고 하였다.

피해자가 마신 농약은 델타 린 약 250ml ~350ml 인데, 포함된 델타 메 스린 함량은 1% 로 피해자가 음독한 델타 메 스린 은 약 2.5g ~3.5g 이다.

② 2014. 1. 17. 20:53 구급 대원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 저하를 보이고 말을 못하는 상태였으나, 동공반응은 정상이었고, 혈압 120/80mmHg,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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