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87 | 국조 | 2016-12-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12.27)
세목
국조
요 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