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52 | 양도 | 1999-06-12
문서번호

재일46014-1152 (1999.06.12)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