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46014-1152 (1999.06.12)
양도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