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082 (2005.07.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40%(4,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2002.2.20~7.15 기간동안 대표이사로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1기 부가가치세 4,966,000원, 2002.2기 부가가치세 200,718,72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493,850원 합계 286,178,57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114,471,4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12.8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이OO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주금 전액을납입한 실질대표자이고,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이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인데도, 쟁점세액에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지분 40%)과 그의 남편인 이OO(지분 40%) 및 이OO(지분 20%)은 특수관계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설립자본금과 관련한 자료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보유주식의 양도사실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O자료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2002.2.20)부터 폐업시(2002.12.31)까지 체납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40%를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7.15까지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폐업직전인 2002.10.22까지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가정주부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남편이 주금 전액을 납입하는 등 실지대표자라는 주장이나, 제시한 설립자본조성경위서(은행의 출금전표 등),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남편간의 주식양도증서(작성일자 미상) 등의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남편이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한 실지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