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0:59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남양산1길 60 남양산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