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30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4,069,449원과 그 중 22,223,9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4,069,449원과 그 중 22,223,9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