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3-10070 (2001.03.14)
세목
상증
요 지
경매절차 진행 중인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경매절차 진행중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또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5년이내에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같은조 제1항 각목의1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이 경락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초 증여를 원인무효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말소는 해당사항 없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 91누5228(92.2.1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