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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10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 물품의 시가가 약 2만 원으로서 높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30만 원으로 감경 받았으며,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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