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가단251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