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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2. 12. 선고 2008헌아1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아10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이 ○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문○영 외 2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7형제7146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2008헌마21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 30. 위 2008헌마21 결정에 불복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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