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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40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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