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6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