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8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20,965원 및 그중 43,020,962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20,965원 및 그중 43,020,962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7.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