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 대한 소송판결전 합의로 인한 수입이자 계상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6 | 법인 | 1986-02-01
문서번호
법인22601-346 (1986.02.01)
세목
법인
요 지
공금횡령에 대한 소송판결 전 합의에 의한 수입이자의 계상은 소송당사자간의 화해내용 및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송당사자간의 화해내용 및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원고는 피고 신○○의 공금횡령죄로 ○○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판결 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함에 따라 이자계상 문제가 발생한 바,
- 이 경우 수입이자 계상여부 및 회계처리 방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