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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단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은 2015년 경 약 1년 동안 같은 식당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7. 10. 3.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CD,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문자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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