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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 피고인 F: 각 벌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들은 불법게임 장 운영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 과의 처벌 상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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