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905 (1991.07.12.)
세목
부가
요 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 임대 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2760, 1981.10.22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상황]
-사옥의 위치: ○○시 ○○구
-사옥의 신축기간: 1990.11.○○·-1991.02.○○
-원래 갑 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였던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였으며
-토지는 갑 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로 하고, 건물은 갑 법인의 소유
[문제 발생 요인]
-사옥의 신축시 토지가 대표자 개인 소유였으므로, 건물 신축허가자 개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건물 신축 공정 30% 이내에 건물 소유주 변경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실수로 소유주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음.
[갑 법인의 회계처리]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여 건물의 신축을 장부상에 표기하여 갑법인기장하였으며,
-건물 신축 자재의 구입 및 제반 경비의 지출시 세급계산서를 갑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건물 신축 자재등의 대금 중 대부분을 갑 법인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의 갑 법인 지출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질의]
-위 경우 기 공제 받은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갑 법인이 받는 불이익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