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9 (2013.3.22)
세목
부가
요 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09.22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 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 금관련제품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사업자 B(질의자)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매입한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생산한 금메달(순도 99.99%이상)을 국내 사업자 C에게 납품하고 있음
나. C사업자는 B가 가공한 금메달(화폐기념주화 등)을 단순 포장하여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B는 당해 금메달 대금을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