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2 2020가단122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각 선 정자들에게 별지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 ‘ 청구금액’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각 선 정자들에게 별지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 ‘ 청구금액’ 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