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미군납계약서에 의해 내국신용장을 개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51 | 부가 | 1985-05-10
문서번호

부가22601-851 (1985.05.10)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인』은 영세율 대상으로 되어있고,

나. 동법 기본통칙 3-2-1-11의 규정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 한다고 되어있으며,

다. 동법 기본통칙 3-2-7-11의 규정에는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 미국군 군납계약서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따라서 수출업자와 주한 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자 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군납계약서에 의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경우, 수출업자는 당연히 영세율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생산업자의 경우는 위 나와 다의 통칙이 상충되어 영세율 적용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