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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599 | 법인 | 2002-08-27
문서번호

서이46017-11599 (2002.08.27)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이 외국모법인간의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 등을 위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업 46017-532 (2000.11.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업46017-532, 2000.11.10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이 외국모법인간의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 등을 위해 국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이 운영하는 사설통신망을 이용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ㆍ통신망은 공중광역통신망(프레임릴레이통신망)으로 고정 가상회선(Permanent virtual Circuit)을 제공함

ㆍ동 통신망은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의 일종으로 전용회선망이 아니나, 정보누출의 위험을 막아 줌

ㆍ프랑스 법인은 국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국과 불란서간의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동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이하생략

○ 한국과 불란서간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992. 2. 17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림과 방송 및 텔레비젼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ㆍ상표ㆍ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532 (2000.11.10)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245 (1997.04.09)

1.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약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국제통신망을 접속하는 양(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동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46017-91 (1997.02.06)

홍콩법인이 “국제부가통신서비스 제공계약” 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국내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 전자메일,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신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이46523-253 (1994.05.09)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미국내에서 각각 운영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내국법인이 동 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이용대가중 일부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총46017-520 (1999.07.29)

1. 내국법인이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데이터의 송ㆍ수신 및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싱가포르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싱가포르 법인이 운영ㆍ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총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활동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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