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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06 2016고합1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30. 22: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비락식혜 음료 1개와 몽쉘 카카오케익 1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1만 원권 지폐 1장을 지불하여 피해자 E(여, 48세)가 거스름돈을 내주기 위해 간이 금고를 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옆 식당에 도움을 요청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일지, 강도사건 지문감정의뢰 회보,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2016-6003재검색)-강도, 강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F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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